입소안내

입소 대상자

  • 1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환(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병 및 관련질환)을 가진자로서 현저히 불편하여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1등급~5등급 중 시설급여가 가능한 어른신

입소 이용절차

입소 서류

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 등급판정을 우선 받으셔야 합니다.
입소자의
1. 요양등급인정서(건강보험공단 발급)
2. 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(건강보험공단 발급)
3. 주민등본 보호자의 신분증 및 도장(가족관계증명이 필요한 경우)이 필요합니다.

입소 비용

1식: 4,000원 (1일 3식) 
간식비: 1,000원 (1일)

1인실 전화문의
2인실 전화문의